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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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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1-30 10:07:07, 조회 : 4,037, 추천 : 1768 |

서울농학교 개교100주년기념 포상규정(안)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농학교 개교100주년을 기념하여 총동창회와 모교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공로가 현저한 자를 포상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장 포 상
제2조(포상의 종류) 포상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, 수상자는 각 부분별 4명~5명 이내의 개인으로 한다.
1. 동문대상 --------------------- 4~5명
2. 공로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~5명
3. 감사패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~5명
제3조(수상대상의 자격) 수상대상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1. 동문대상은 본회 회원으로서 사회 각계에서 농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모교와 총동창회의 명예를 빛낸 자로 한다.
2. 공로패는 모교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또는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농학생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사로 한다.
3. 감사패는 개교10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발전기금 500만원 이상 협찬한 자 또는 개교100주년기념사업 전반에 걸쳐 헌신한 자로 한다.
제 3 장 시 상
제4조(시상일 및 장소) 포상은 2013년 10월 3일 개교100주년기념식에서 시상한다.
제5조(시상자 명의 및 시상문안) 시상 명의는 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의 명의로 하고, 시상문안은 수상자의 공적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제 4 장 위원회
제6조(심사위원회 구성)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1. 위원장 1명
2. 위 원 6명
3. 간 사 1명
제7조(위원장) 위원장은 본회 총동창회장 겸 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제8조(위원) 위원은 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.
제 5 장 추 천
제9조(추천권자)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총동창회 회장단
2. 고문 및 자문위원
3. 각 기별동문회
4. 동문 20인 이상의 연서명
제10조(추천 의뢰) 위원회는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추천에 필요한 서식 등에 의해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한다.
제11조(추천서류 제출)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1. 추천서 1통(소정서식)
2. 공적조서 1통(소정서식)
3. 반명함 사진 1매
제12조(추천서 및 공적조서) 추천권자의 수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위원회의 소정 서식에 의거 작성된 후 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한다.
제13조(추천공고) 개교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장은 '서울농학교 개교100주년기념 포상’계획을 기념행사 개최 180일 전 총동창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.
제 6 장 심 사
제14조(심사대상) 심사대상은 위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추천된 자로 한다.
제15조(심사 및 수상후보자 결정) 심사위원장은 수상후보자 추천 마감일로부터 10-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 수상후보자를 민주적 정차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,
부 칙
제1조(시행) 이 규정은 백주년기념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1. 본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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